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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여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5가지 꿀팁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신청하기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신용상태와 대출금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 및 담보대출, 개인 및 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 확인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조금씩 다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자신이 받은 대출처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후 또는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권 행사 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신용, 직급, 급여 등이 상승 했을 경우 사전에 확인해보면 좋아요0

3. 신용 및 급여 등 입증자료 제출하기

금리인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승진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되고요.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 ∼ 10 영업일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알려줍니다.

4.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시 신청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일반직장에서 공무원으로 이직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신용상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신용등급이 개선 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예금, 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예:20%이상)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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